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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주시 종합감사 위반사항 43건 적발… 총체적 부실

전주시가 성추행으로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근무평정 1번으로 올리거나, 전주시의회 의원이 대표를 맡은 업체에 부당한 일감을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사나 계약 체결 이외에도, 전주시장이 중점 추진했던 ‘야호아이숲’과 관련해서도 안전관리 소홀이 지적됐다.

전북도는 20일 ‘전주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감사는 전주시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계약, 인·허가 등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초래 행위 및 무사안일과 소극 행정에 대한 엄정 대처로 공직기강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모두 4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공무직 신규 채용 때 부적정 가점을 부여하거나, 분할 수의구매, 공사 물량 과다 설계, 보조사업 정산 미실시로 집행 잔액 미반납 등이 포함됐다.

전주시가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 및 가산점 평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을 하면서 같은 해 8월 품위유지 의무위반(성추행)으로 경징계(견책)를 받은 7급 공무원을 서열명부 순위 1번으로 결정했다. 해당 직원을 선순위자로 평정하기 위해 다른 평정 대상자들의 평정도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에서 불이익을 주려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취지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전주시가 전주시의회 의원이 대표를 맡은 통신업체에 부당한 일감을 준 것으로 확인했다. 전주시는 지난 2019년 4월 전주시의회 의원이 대표를 맡은 통신업체를 사업비 1억800만 원 규모의 시설개선 통신 공사 낙찰자로 결정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르면 소속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전주시는 해당 의원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 등 행동강령 위반도 적발됐다. 전주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소속 직원이 직무관련자에 대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런데도 직무관련자인 배우자 등 친족 소유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공사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면서도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당시 과장, 현 국장)이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전주시장이 중점 추진했던 야호 아이숲 7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 부문도 지적됐다.

야호아이숲에 29종의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하면서 제조업자가 제품검사를 거치지 않는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 어린이 놀이기구를 납품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준공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주시가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15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면서도 야호아이숲은 대상에서 제외해 안전점검을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도 소홀해 실제 지난 2020년 5월에는 이용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던 중 착지 충격으로 골절 등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전주시 종합감사에서 적발한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주의, 시정 조처할 것을 요구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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