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완주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완주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8963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이날부터 5월 28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완주군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 일체의 가격이며, 주택 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완주군 홈페이지 및 종합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조사·심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재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문화일반[전북일보 신춘문예 작가들이 추천하는 이 책] 김근혜 아동문학가, 이경옥 ‘진짜 가족 맞아요’

오피니언[사설] 전북교육청 3년 연속 최우수, 성과 이어가야

오피니언[사설] 전북도, 고병원성 AI 방역 철저히 하길

오피니언[오목대] 학원안정법과 국정안정법

오피니언[의정단상] 새만금에 뜨는 두 번째 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