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동일 생활권…주민 불편·택시기사 분쟁 해소 등 위해 필요”
전주·완주 택시사업구역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실상 동일 생활권이지만 사업구역이 분리돼 시민과 군민의 불편과 택시기사들의 갈등을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선전 전주시의원은 10일 열린 제38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2013년 혁신도시 일원 약 990만㎡를 전주·완주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전주지역은 만성동과 중동, 상림동, 완주지역은 이서면 일부가 이 구역에 들어가 동일 요금이 적용됐다.
그러나 혁신도시 생활권이 넓어지면서 8년 전 혁신도시 내 전주와 완주 경계선은 지금에 와서는 혁신도시와 완주군 기존 이서면으로 옮겨 간 형국으로, 택시사업구역을 새롭게 조정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완주 인구 85% 정도가 전주 경계에서 택시로 10분 정도 떨어진 8㎞ 이내에 거주하고, 완주군민이 전주의 여러 인프라를 활용하는 점 등을 감안해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택시사업구역 조정에 전주시와 완주군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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