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지역내 전통한옥의 계승과 활용을 위해 한옥건축지원 시범 대상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실시하는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한옥으로, 실제 거주하는 단독주택으로 한정된다.
지원받을 수 있는 건축규모는 바닥면적 60㎡ 이상으로, 신청서와 설계도면 등 구비서류 제출하면 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옥건축지원사업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또 한옥 신축 시 건축면적에 따라 규모별 지원액 차등 적용이 되며, 60㎡~70㎡ 미만 최대 3000만원, 70㎡~85㎡미만 최대 4000만원, 85㎡ 이상 최대 5000만원 지원된다.
한옥건축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한옥등록신청서를 제출해 해당 한옥을 등록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한옥건축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 가옥인 한옥의 대중화를 이끌어 가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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