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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 도의회 첫 업무보고 ‘정면충돌’

이형규 위원장 “위원회 성격상 업무보고 일일이 해야되는지 혼란”
도의회 행정자치위 “180만 도민 무시, 향후 논의 후 대응 예정”
전북자치경찰위 “현행법 자체 잘못됐다 생각, 의회와 소통할 것”

지난달 본격적으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첫 전북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위원회와 의원들 사이에서 거친 신경전이 오갔다.

이형규 초대 전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업무보고에 대해 회의적인 발언에 따른 것으로, 결국 의원들 반발이 거세지면서 회의가 중단됐다.

22일 제383회 전북도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그간의 전라북도 자치경찰의 진행 방향 등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이후 일정 보고를 마친 이 위원장은 “내년도에는 위원회가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 사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사무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 “위원장께서 보고를 안 하시고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시겠다는 것이냐”묻자 이에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제 생각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의회 업무 보고를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예산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 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자치경찰위원이) 보고드릴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의원들은 발끈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근 의원은 “중앙에서 법적 규정 때문에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겠다는 말씀은 자치경찰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과 비슷하다”며 “국가 시책과 약간 다르지만 자치경찰위원회를 위해 몸을 던져 이렇게 하겠다 말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의원도 “심히 실망스럽고 우려가 크다”며 “도민 참여형 자치경찰제를 만들어 가신다는 분이 의회 업무보고를 해야 할 지 혼란스럽다는 말씀하시니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있냐”고 질타했다.

계속된 논란에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 끝내 정회를 선포했고 이후 다시 속개된 자리에서도 여전히 날선 신경전은 계속됐다.

문승우 위원장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의회에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이형규 위원장은 “조례가 잘못됐다.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자치경찰사무가 자치단체사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자치경찰 위원회는 엄연히 자치경찰법에 의해 설립돼 있고 조례로 하는 것도 자치경찰법에 엄연히 나와 있다”며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결로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조례가 상위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법대로 하겠다”고 맞불을 놨고 결국 추후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회의가 중단됐다.

이날 갈등을 두고 일각에서는 도의원들이 전북자치경찰위원회를 기선제압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반대로 도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자치경찰위원장이 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향후 논의를 해야지 갈등을 야기시킨 것은 섣부르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문승우 위원장은 “180만 도민을 무시한 행위다. 이번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할지 논의할 예정이다”며 “이번 문제와 별개로 전북의 자치경찰이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도 “이번 건 외에도 자치경찰이 시행에 있어 다양한 문제들 있는데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육경근·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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