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의 전문적인 가사사법서비스 위해 가정법원 설치해야”
전북가정법원 설치 법안 발의
국회 설득 · 범도민운동 전개
설치 논의 중인 청주와 연대도
“전북에 가정법원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종기(53·전북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전북가정법원추진위원장의 말이다. 이 위원장은 전북가정법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도민들이 전문적인 가사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그는 전북에 가정법원이 설치될 경우 전문적인 법관과 법원 직원 등으로부터 도민들이 제대로 된 상담과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전주지법에 가사부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들은 민사 또는 형사재판을 겸하고 있어 사실상 가사재판에 집중을 할 수 없는 조건”이라며 “전북의 가사사건의 양을 볼 때 당연히 설치되고도 남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전북가정법원추진위의 첫 임무는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다.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에 전북가정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해서다. 추진위는 9월 정기 국회 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가 법률 통과를 위한 물밑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현재 가장 중요하고 전북에 가정법원이 빠르게 설치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면서 “정기 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정운천 의원(국민의힘)과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북가정법원의 설치 당위성을 알리고 도움을 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추진위를 확대해 범도민운동에 나설 것도 밝혔다. 변호사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추진위를 지역 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포함해 활동을 한다는 것.
이 위원장은 “역대 변호사회장들과 지역 정치권 인사 및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인사들을 추진위원에 포함시킬 필요성도 제기된다”면서 “이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태다. 이를 기반으로 범도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반드시 전북에 가정법원 설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청주와의 연대도 강조했다. 최근 청주 가정법원추진위원회와 가사서비스 현황 및 각종 추진 자료를 공유하는 등 동시 설립을 위한 발걸음을 맞췄다.
그는 “가정법원 추진위원회를 잠정적으로 구성하면서 청주의 법조계 인사들과 많은 교류를 했다”며 “이후 전북과 청주가 서로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긴밀한 도움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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