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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개야도 "밥 대신 초코파이” 사실 아냐... ’인권유린 섬’ 오명 벗어

노동부군산지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동착취 및 인권침해 없었다”
인권단체... 최저 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 관련 소송 모두 취하
개야도 주민들...“인권유린 섬 이라는 오명 벗어 정말 다행”

속보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노동착취 및 인권유린 논란이 불거졌던 군산 개야도가 ‘인권유린 섬’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2020년 10월 12·13·14일자 7면)

고용노동부군산지청은 군산 개야도 내 외국인 근로자 아폴로 씨(남·동티모르)에 대한 노동착취 및 인권유린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불기소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 아폴로 씨는 “체불 임금은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개야도 고용주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인권단체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최저임금법 위반, 파견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군산지청은 해당 고용주에게 아폴로 씨가 섬을 나가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사업주는 최근 이의 지급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 개야도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 및 인권유린 논란은 지난해 동티모르 국적 아폴로 씨와 한 인권단체의 주장으로 촉발됐다.

"밥 대신 초코파이"로 이슈가 된 이 사건은 같은 해 10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에까지 등장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은 고용주는 배제한 채 외국인 근로자 아폴로 씨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시켰으며, 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 측은 “해명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고용주의 의견을 묵살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서도 국정감사장에서 ‘현대판 노예’라는 작심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일부 언론 매체 또한 강 의원과 아폴로 씨, 그리고 인권단체의 주장만을 앞세워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이를 받아쓰는 등 편파 보도를 이어가며 개야도를 ‘인권유린 섬’으로 내몰았다.

이에 개야도 주민들은 ‘진실 왜곡’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수 개월간 진실 공방을 이어갔다.

결국 9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당시 아폴로 씨와 인권단체, 강은미 국회의원의 주장 및 언론보도는 ‘왜곡’‘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청군산지청 관계자는 “아폴로 씨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은 없었으며, 최저 임금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했다”면서 “연장근로(노동착취 주장 부분)에 대한 건도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아폴로 씨와 인권단체는 이와 관련된 고소를 모두 취하했으며, 반 의사 불벌에 따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불기소 송치했다”고 밝혔다.

개야도 주민 김 모씨는 “개야도가 자칫 감금과 폭행 등 인권유린이 존재하는 나쁜 섬으로 인식될 수 도 있었다”면서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절차 없이 받아쓰는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섬 주민들이 큰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라도 억울함이 밝혀져 정말 다행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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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개야도 외국인 노동자 노동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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