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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전북 사업장 무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

전북도, 강화된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 실시
행사장, 종교시설, 요양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26종 대상
코로나19 고위험시설 방역관리자 운영 점검, 무관용 대응 원칙

지역 내에서 연일 두 자릿 수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전북도가 강화된 행정명령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28일 최근 수도권 방문자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을 통한 집단감염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가 생활하는 집단시설로 전파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방역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한 행정명령을 29일 0시부터 발령한다고 밝혔다.

방역관리자를 상시로 지정해야 하는 대상은 행사장, 종교시설, 요양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26개 업종이다.

상시로 지정해야 되는 기관·사업장단체는 정부 2명을 지정해 1명이 부재 시에도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단계별 방역수칙 기준에 따른 인원수에 해당하는 집회·행사 시에는 관리자급 2명 이상을 지정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들에게 방역수칙을 교육하고 1일 2회 이상 진행해야 한다. 에어컨 사용 시에는 2시간 마다 환기를 해야한다.

또한 매일 구성원들의 이상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고 즉시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도는 델타변이바이러스의 경우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유증상 진단검사만으로는 확진자 발견에 한계가 있어 구성원들이 증상이 없더라도 행사 및 모임 등을 이유로 타지역을 방문했을 경우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적극 권고했다.

만일 방역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 부과나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에 대해 강력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도민들에게 행정조치 강화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불편하게 여기지 말고 그 취지를 이해하고 같이 공감해서 자율과 책임을 통한 방역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31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716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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