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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문화 개선 조례’ 발의한 전주시의원, 음주 교통사고

한 의원, 과거 잘못된 음주문화 개선 조례 대표 발의
시민사회 “시의원 일탈, 시민들 눈높이 맞는 조치해야”

한승진 전주시의원
한승진 전주시의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한승진 전주시의원(29·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과거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전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한 의원은 지난 2019년 1월 28일 열린 제356회 임시회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전주시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음주청정지역 지정과 주류광고 및 주류회사 후원행위를 제한하고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교육과 자원봉사자 활용 등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해 운영하며 학생들을 상대로 건전한 음주문화 교육과 함께 필요할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과 홍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이튿날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당시 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잘못된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전주시민의 건강한 삶과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고 당시 한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잘못된 음주문화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이 되레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전주시의는 일부 의원들이 벌인 일탈에 대해 책임감 있는 조치를 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에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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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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