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방서, 소화기로 화재 막은 주민 표창
주택용 소화기로 화재를 막은 주민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이 주민은 완주지역 두 번 째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수여자로 기록됐다.
완주소방서는 27일 제태환 서장, 문명기 고산면장, 고산의용소방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산면 장모씨(59세) 집을 방문,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에 따른 표창과 소화기를 전달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 홍보를 위한 소방서의 주요 시책으로 화재 발생 시 주민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에 성공한 경우 감지기와 소화기를 두 배로 지급하는 제도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11시 24분께 완주군 고산면 어우리 소재 단독주택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는 집주인이 음식을 조리하던 중 식용유에 불이 붙으면서 발생했으며, 주방 내 집기류 등에 불이 확대되자 놀란 주인이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화재 발생 사실을 알고 달려온 이웃 주민인 장모씨(59세, 남)가 마을회관에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진화에 성공, 인명과 재산피해 확대를 막았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감지기는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의 안전 필수용품이다”라며“더블보상제도를 적극 홍보해 소화기 설치율과 함께 사용률도 높여 안전한 주택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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