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영 전주고등학교 교사
최근 대구의 한 아파트 현관에 걸린 쪽지가 든 비닐 봉투. 이사를 앞둔 한 입주민이 인테리어 공사 소음이 걱정돼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봉투에는 ‘입주 후 좋은 이웃이 되겠다’는 편지와 다섯 장의 종량제 봉투가 들어 있었다.
출처: 2021년 4월 27일 매일신문 25면
△주제 다가서기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가구 중 62.9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https://blog.naver.com/hayooom/222452245548) 이렇듯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활 습관의 차이나 사회 변동,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배려와 이해 부족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층간소음 유발이나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한 문제, 심야 시간 내 아파트 공원 내 음주, 복도 및 계단에 불법으로 물건을 적치하는 문제, 음식 배달 증가에 따른 오토바이 소음 유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이웃 간 큰 다툼으로 번지거나 법정 공방, 2차 범죄와 심각한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공동주택 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행위를 명백히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처벌과 갈등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다. 반면 서로가 조금씩 이해하고 배려하며 양보한다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는 여지도 많다.
이에 이번 토론 활동에서는 공동주택 생활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배려와 이해가 있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 생활에 따른 여러 갈등들의 원인과 실태, 그것의 해결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자료 1] 층간소음 참아주면 월 25만원?…세상 참… [전북일보 2021. 2. 18. 01면]
[자료 2] 환경부: 층간소음을 줄이는 공동주택 예절
(https://blog.naver.com/nicesomoim/220972043063)
[자료 3] 통로‧계단은 화재 등 비상시 피난 공간…물건 적치 안 돼 [광주일보 2021. 10. 01. 07면]
[자료 4] 편의점 막으니 아파트 벤치에서 술판 [영남일보 2021. 8. 30. 06면]
[자료 5] 배달 오토바이 소음 공해 [세계일보 2021. 10. 14. 26면]
△기사 읽고 활동하기
<활동 1> 층간소음 참아주면 월 25만원?…세상 참… 활동>
“친구 아파트 윗집에 애들이 하도 뛰어다녀서 층간소음으로 엄청 싸우더라고요. 그러다 최근에 도저히 안되니까 윗집에서 월 25만원씩 상품권 딜을 하고 친구는 바로 오케이 했다네요. 그 뒤로 소음은 더 심해졌는데 평소에 엄청 스트레스 받던 친구가 이상하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하네요. 이게 금융치료란 건지…․”
최근 익산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층간소음 문제를 놓고 월 25만원 보상에 합의했다는 사례가 올라와 쓴웃음을 짓게 하고 있다. 시민들은 ‘이건 대놓고 뛸 테니 참으라는 건가’, ‘어찌 돈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한 건지’, ‘금융치료고 뭐고 서로 조심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다.
이외에도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발망치(발소리가 망치질 소리처럼 들린다는 의미의 신조어), 심야시간대 청소기․세탁기 소음, 문 쾅 닫는 소리 등으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는 층간소음 복수 방법을 소개하는 글이나 동영상까지 게시되고 있다.
이처럼 층간소음 이웃분쟁이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며 실효성 있는 조정기구 설치 등 대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익산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등의 내용이 담긴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지난 2019년 9월 제정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 수준에 그쳐 실제로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이나 실태조사는 전무한 상황이고, 실제 피해 예방이나 분쟁 조정에는 한계를 보이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경기 광명시는 2013년 7월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전담직원 배치,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층간 소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환경부 선정 우수사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조정을 하고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연립․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민원 해결 노력과 함께 공동주택에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해결 관련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췌: 전북일보 2021. 2. 18. 01면)
1-1. 공동주택 생활 시 이웃에 층간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에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1-2. 환경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 광명시의 경우처럼 우리 시에도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가 개설된다면 어떤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해보자.
<활동 2> 환경부: 층간소음을 줄이는 공동주택 예절 활동>
출처: 환경부 페이스북, https://blog.naver.com/nicesomoim/220972043063
2. 환경부: 층간소음을 줄이는 공동주택 예절을 참고하여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활동 3> 통로·계단은 화재 등 비상시 피난 공간…물건 적치 안 돼 활동>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 중에서 반려동물과 아파트 통로 적치물 문제만큼 고질적인 것도 없다.
서너 가구 걸러 한 집씩 반려동물을 키우는 탓에 심야시간대 짖는 소리는 단골 민원 사항이고, 복도나 계단에 쌓아놓은 적치물은 보기 흉할 뿐만 아니라 화재 시 또 다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야외 활동이 감소하면서 계단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늘면서 계단 적치물은 이웃 갈등을 빚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 30일 동물단체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16만 2752가구, 광주시 전체 가구 수(61만 6485가구)의 26.4%를 차지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광주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만 하더라도 2019년 61건→2020년 26건, 올 6월까지 34건으로 여전하다.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은 개 짖음, 고양이 울음소리 등 소음 문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은 다툼으로까지 번진다. 광주에서는 최근 반려동물 소음으로 인해 자신의 이웃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더불어 지난해에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고도 184건이나 된다.
조경 (사)가치보듬대표는 “반려동물은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웃에게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주고 있다면 견주가 공동주택을 떠나는 게 맞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입주자가 반려동물을 기르려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미 오래전 무의미해졌다. 견주들은 기르고 있는 반려동물을 버릴 수 없어 차악(次惡)으로 성대수술을 결정하기도 한다. 자신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소방서에 접수된 불법적치물 관련 민원과 불법적치물로 인한 이웃 갈등도 증가 추세다. 공동주택 복도와 계단은 화재 발생시 피난 시설로 이용되는데, 이곳에 살림살이나 자전거, 쓰레기 등을 방치하는 주민들 때문이다.
소방법에 따르면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 및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김은지(여․37)씨는 “5층에 사는 탓에 운동 겸해서 엘리베이터 대신 자주 계단을 이용하는데 아래층 집주인이 애들 킥보드 2대와 대형 유모차 1대 등 여러 가지 물건을 계단에 내놓아 걸리적거린다”면서 “관리사무소에서 화재 시에도 문제가 되니 치워달라는 안내문을 붙여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피난시설에 불법 적치물을 치워달라는 민원 전화는 2019년 10건에서 2020년 23건, 올 6월까지 2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불법적치물 관련 민원전화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광주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관계자는 “결국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 중재자를 발굴해 교육하고 누군가에게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발췌: 광주일보 2021. 10. 01. 07면)
3-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입주자가 반려동물을 기르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3-2.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에 살림살이나 자전거, 쓰레기 등을 보관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한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활동 4> 편의점 막으니 아파트 벤치에서 술판 활동>
23일부터 시행된 대구시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밤 110시 이후 편의점의 야외테이블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아파트 내 공원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이 탓에 저층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며 관리사무소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 공원,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지만 과자를 안주 삼아 맥주를 마시는 이들은 자리를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다. 100m 앞에는 이 아파트의 후문이, 그 너머로는 편의점이 보였다. 야외테이블 사용을 금지하자 편의점에서 술을 산 손님이 앉을 곳을 찾아 아파트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대구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에 따라 밤 10시가 넘어 음식점과 술집이 문을 닫으면, 편의점의 야외테이블로 손님이 모이곤 했다. 밤 10시 이후 야외테이블 사용이 금지되자 23일부터는 아파트 후문으로 들어와 아파트 안 공원의 정자나 벤치에 자리를 잡으며 문제가 생겼다.
저층에 사는 주민들이 이들이 내는 소음이 시달려야 하는 것.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비원을 통해 이를 통제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궁여지책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후문을 폐쇄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문을 폐쇄하는 데 반대하지 않았다. A아파트 주민 구모(48)씨는 “어차피 사회적 거리두기로 드나드는 사람이 적은데, 술을 마시는 이들을 막아 소음을 없애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김 모(39)씨는 “대부분 같은 아파트나 동네에 사는 이웃일 텐데, 다른 사람들의 휴식 시간을 배려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자정까지는 입주민들이 오갈 만한 시간”이라며 “경비원이 있지만 단속 시 취객과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새벽 시간엔 아예 문을 닫아놓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발췌: 영남일보 2021. 8. 30. 06면)
4-1. 입주민들이 휴식을 취해야 하는 저녁부터 자정을 넘긴 새벽 시간까지 아파트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것의 폐해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4-2. 공동주택 내에서 늦은 시간에 술을 마시며 소음을 유발하는 사람들을 제지하는 방법에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자.
<활동 5> 배달 오토바이 소음 공해 활동>
새벽 1시. 길게 이어지는 오토바이 소음이 아파트단지 가득 울려 퍼지며 어렵게 청한 잠을 깨운다. 아파트 근처 도로를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다. 투덜대며 다시 돌아눕지만 30분 뒤에는 고막을 찢는 더 큰 굉음이 뇌신경을 마구 찔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 이번엔 차량을 불법 개조한 폭주족이 가세했다. 풀벌레 소리 들으며 선선한 가을 밤공기 즐겨 볼 요량으로 창문 열어 놓고 잠든 것이 화근이다.
기자만 배달 오토바이 소음이 최근 부쩍 늘었다고 느끼는 것은 아닌가 보다. 요즘 인터넷 지역 카페에는 배달 오토바이 소음에 잠을 이룰 수 없다는 하소연이 쏟아진다. 청와대 국민 참여 게시판에도 배달 오토바이 소음을 단속해 달라는 청원이 지난달에만 5건이나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배달 오토바이 소음방지 제안’ 청원 글에서 “배달 오토바이들의 교통법규 위반과 소음 발생은 온 국민에게 스트레스와 위험 요소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달 한 지역 카페에는 ‘야간 굉음 퇴치 캠페인을 전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야간에 원동기 또는 차량 불법 개조에 의한 굉음 유발로 소음 피해를 받는 만큼 지자체, 경찰에 요청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펼치자는 제안이다. 글을 올린 이는 음식 배달전용 앱 사용 시 ‘소음 적은 원동기로 배달해 주세요’라는 문구를 넣어 달라는 요청도 잊지 않았다.
배달 오토바이 소음이 잦아진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낳은 풍경이다. 감염 위험 때문에 음식점에 가기 꺼려지니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수밖에. 실제 배달음식 수요는 최근 2년 새 급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요 배달 플랫폼에 등록된 배달음식점은 2019년 4만 8050곳에서 2020년 14만 9080곳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올해는 더욱 급증해 7월 기준 무려 25만 4373곳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전국 이륜차 등록 대수 자료에 따르면 매년 1만 대 정도 늘던 이륜차는 지난해 5만 2000여대나 급증하면서 228만 9009대를 기록했다. 이러니 낮이고 밤이고 거리를 질주하는 배달 오토바이들로 도로가 가득 찰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소음기준 자체가 문제다. 소음 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는 100dB, 이륜차는 105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105dB이 기차가 옆에서 지나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하다는 점이다.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가 소음공해의 주범이긴 하지만 애초부터 오토바이의 소음 기준이 건설현장의 소음기준(80dB)을 넘어설 정도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으니 단속은 무의미한 실정이다. 이에 부산의 구청장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국민청원에서 “이륜차 소음 기준을 건설 현장 소음 기준치인 80dB 수준까지라도 낮출 수 있다면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는데 일리 있는 얘기다.
전기나 배터리 구동방식 오토바이로 배달 오토바이를 모두 대체하는 것도 소음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획기적인 대안이다. 현재 일부 대형 배송업체가 전기 오토바이를 시범적으로 도입해 배달 적합성 등을 테스트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배터리 용량과 규격이 전기 차와 달라 자체 충전소가 필요하기에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예상된다.
밤늦게 배달 음식을 시키는 이들도 잦은 소음에 한몫하는 셈이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에 급증한 배달 오토바이 소음을 마냥 방치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배달 오토바이 소음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발췌: 세계일보 2021. 10. 14. 26면)
5-1. 최근 공동주택이나 원룸 촌 등 주거 지역에 배달 오토바이 소음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5-2. 배달 오토바이로 인한 주거 지역 내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개인과, 공동체(사회), 정부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제작 = 이혜영 전주고등학교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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