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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용역, 지역업체 우대해야"…개발청 지침 개정 필요

2017년 공사 분야 우대 적용
적용 전 12%서 적용 후 36%
지역 업체들 용역 우대 요구

새만금 내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용역에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역 내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새만금 공사 분야에는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는 반면, 용역 분야에는 이와 같은 기준이 없어 지역기업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기업 우대 기준은 새만금사업법에 명시돼 있다. 동법 제53조(지역기업의 우대)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북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2017년 7월 제정된 새만금 사업 공사 분야 지역기업 우대 기준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에 한해 적용됐다. 이듬해인 2018년 6월에는 개정 작업을 통해 적용 대상이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확대됐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 가격,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한다. 이는 국가계약법(시행령 42조 4항)을 따른다.

이같이 새만금 사업 공사 분야에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마련되면서 지역기업의 참여율은 우대 기준 제정 전 12.6%에서 기준 제정 후 18.6%, 기준 개정 후 36%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 용역 분야는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지역기업들은 국토 균형 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새만금사업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류양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북지회장은 “새만금사업법에 지역기업 우대 사항은 있지만, 용역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빠져있다. 공사 분야는 우대 기준 제정·개정하며 현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물품 분야 또한 새만금위원회 등에서 지역기업 우대를 강조하고 있다. 용역 분야만 사각지대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사업에서 발주되는 설계 등 기술 용역은 금액이 크다. 이 같은 용역을 수주한다면 지역기업들도 안정적으로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전북의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새만금 사업에 대한 용역 분야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새만금개발청의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는 사업 시행자가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 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새만금개발청에서 체결한 기술 용역은 총 8건, 66억 4000여만 원 규모다. 이 가운데 7건(63억 2000여 만원)을 외지기업이 맡았다. 일반 용역은 총 61건(74억 6000여만 원)으로 이 중 41건(62억 5000여만 원)을 외지기업과 계약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새만금사업법 )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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