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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군산시가 ‘2022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맑은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는 총 74억원으로 지원대수는 3600여대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인터넷·등기우편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며 코로나19상황에 맞춰 방문접수는 진행하지 않는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사용 본거지가 군산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다.

피엠녹스(PM-NOx) 동시저감장치 지원대상의 경우 군산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2002~2007년식으로 배기량은 5800~1만7000cc이고 출력 240~460PS인 대형 경유차량이 적용된다.

건설기계 지원대상은 군산시에 등록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삭기가 해당된다.

신청조건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군산시에 연속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된다.

특히,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군산시는 군산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 시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미세먼지 특별법’및 ‘전라북도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에 따른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저공해조치 신청을 완료한 차량에 한해 오는 12월 말까지 전라북도 지역에 한해 단속이 유예된다.

따라서 5등급차량 소유자는 금번 사업신청 시 반드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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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저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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