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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에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되나

해양수산부 , 1부두 '가능구역' 으로 지정
즉시 개발어렵고 추후 지정여부 결정전망

군산항에 해양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까.

해양수산부가 최근 해양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에 군산항을 '가능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1부두에 해양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될 지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6년을 목표로 한 제 2차 해양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고시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군산항 기본계획상 소형 역무선 부두로 기능이 전환될 1부두를 해양산업 클러스터 '가능구역'으로 지정했다.

해양산업 클러스터란 신규 항만시설 건설에 따라 유휴화된 기존 항만시설에 해양산업, 해양 연관산업의 집적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대상구역은 화물처리기능이 현저하게 축소된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항만과 항만시설의 종류, 유휴화 기준과 면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군산항 2부두를 포함, 1부두는 수심및 부두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제 4차 무역항 기본계획에 의거해 오는 2030년까지 소형 역무선 부두로 전환, 소형 관리선이 접안할 수 있도록 기능이 재정립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현재 항만시설이 운영중이지만 향후 유휴화될 수 있어 해양수산부는 1부두를 해양산업 클러스터 추진 가능성이 있는 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추진가능 여부와 시점 등에 대해서는 지역의 수요와 관련 동향 등을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군산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 군산항 1부두는 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즉시 개발은 어렵고 향후 항만운영 동향및 유휴화 여부를 고려, 타당성검토 후 지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6년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지정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후  부산항과 광양항에 있는 일부 유휴 항만을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지정해 해양 신산업과 관련된 기관 기업을 모아 집중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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