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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해수부·농식품부 '빈집법' 추진…전북 빈집 체계적 관리되나

도내 1만6876개동…김제, 정읍 등 도농 복합지역 많아
도시·농어촌 조사 세부 기준 달라 통계 정확성 떨어져
부처 합동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정부 가칭 '빈집법' 제정⋯체계적 빈집 관리·활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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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시와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관리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면서 전북지역에 산재한 빈집이 체계적으로 관리·활용될지 관심이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3일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관련 법안(가칭 '빈집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용역을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 방안과 현행 빈집 법령의 통합 방향을 도출할 방침이다.

현재 빈집 관련 법령의 경우 도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은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다. 이처럼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전국의 빈집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정책 수립, 자치단체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두 법령의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해 통합된 가칭 '빈집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빈집이 점차 늘고 있는 전북의 빈집 관리도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통계청에서 주택 총조사를 통해 빈집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빈집이 아닌 조사 시점에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모든 집을 포함한 결과로 '빈집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0 주택 총조사'를 보면 전북은 2020년 기준 전체 주택 74만 1221동 가운데 9만 5412동이 빈집으로 빈집 비율은 12.9%였다. 그러나 전북도가 자체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의 빈집은 지난해 12월 기준 1만 6876동이다.

또 빈집 조사에 적용하는 세부 기준도 도시와 농어촌 간 차이가 있어 현장의 혼란이 이어져왔다. 이 때문에 통계청, 각 부처, 자치단체에서 내놓은 빈집 수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번 용역으로 세 부처에 걸린 빈집 관리가 일원화되면, 이러한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북 빈집은 도시 3886동(23%), 농어촌지역 1만 2991동(77%)이었다. 지역별로는 김제 2105동, 정읍 2050동, 익산 2038동, 전주 1830동 등 도농 복합지역에 집중됐다.

이러한 빈집은 방치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빈집 가운데 비교적 상태가 양호해 활용 가능한 1∼2등급은 43%에 그쳤다. 나머지 57%는 상태가 불량해 철거해야 하는 3∼4등급으로 조사됐다.

도는 빈집 정비 종합계획(2022∼2026년)에서 빈집의 증가 요인으로 저출생, 초고령화, 인구 순유출을 꼽았다. 빈집 재생을 위한 과제로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저소득층 및 청년층 셰어하우스 제공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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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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