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3년간 자산형성 지원사업
임실군은 청년의 자립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신규 가입자를 내달 5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연령 등의 기준을 충족한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시 정부에서 10~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만19~34세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200만원, 가구 재산기준 1억7000만원 이하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 차상위 가구 내(기준중위소득 50%이하) 만 15세~39세의 근로 청년의 경우도 매월 3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이달 18일부터 8월 5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와 읍•면사무소, 군청 주민복지과(063-640-20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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