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8월 12일까지 피서지 주변 단속
무신고 영업행위·위생 상태 등 집중 점검
전북도는 20일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서지 주변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위생업소(숙박업) 약 100개소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 김해에서 60대 남성이 살모넬라 식중독 감염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던 만큼 전북도는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리 판매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지방검찰청 식품 담당 검사 주관으로 도, 시·군, 생활안전지킴 9개반 36명로 편성된 단속반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활동한다.
분야별 단속사항은 식품위생법의 무신고영업 및 시설 내 위생 상태와 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이다. 이어 공중위생관리법의 고의·고질적 무신고 숙박 영업 여부, 숙박시설 청결관리 및 숙박요금표 게시사항 여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 관리법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원산지 혼동표시 여부, 축산물의 무표시 등 부적정한 제품 사용 여부도 점검한다.
도는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등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사법처리 및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며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인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다중이용시설인 음식점 및 숙박업소 단속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휴양객이 안심하고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식품 취급 업소 종사자는 꼼꼼한 식품안전관리를 소비자는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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