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16일,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선정한 ‘청년친화 우수 국회의원’ 정책대상을 2년 연속으로 수상했다.
‘청년친화 우수 국회의원’은 매년 청년들을 위한 정책·입법·소통 분야 등에서 청년들에게 더 나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 한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평가방법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법안 발의 건 수 등 청년 친화지수에 따르고 있다.
윤 의원은 올해에는 실효성 있는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 촉진,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발에 성과를 인정 받았다.
청년들의 높은 평가를 받은 법안은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또 피선거권 연령을 기존 25세에서 하향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 지방대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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