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연쇄적 농지 잠식, 경관 저해 등 민원 지속
도로 기준 거리 제한 기존 100m에서 200m로 변경 등 제한 강화 추진
관련 조례상 개발행위허가 제한 일부 개정 통해 태양광 시설 확산 억제
익산시가 태양광 개발행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지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개발행위 제한을 보다 엄격히 함으로써 시설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최근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 내용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은 태양광 시설 설치에 따른 연쇄적 농지 잠식이나 경관 저해 등 계속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도로노선이 지정·고시돼 도로구역이 결정됐거나 2차로 이상(포장폭 6m 이상) 확포장이 완료된 도로를 기준으로 한 거리 제한을 기존 100m에서 200m로 강화하고, 하천법에 따른 하천이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저수지를 기준으로 200m 내 입지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거지 거리 제한과 관련해 10호 미만 100m 이내, 10호 이상 200m 이내 입지 불가 외에 사업면적이 5000㎡ 이상이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가 10호 이상일 경우 지적 경계로부터 300m 내 입지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시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준 사람이 5년 이상 소유한 토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타 지역 사람 제외)에 한해, 거리 제한 구역 내 세대의 80%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이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설치하는 경우나 마을공동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마을연금 지원사업의 경우 이 같은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신청자와 인근 주민들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 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타 지역 사람들이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민원이 많다”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보다 강화해 분쟁이나 민원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31일 시작되는 익산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또는 다음달 28일 열리는 제248회 정례회에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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