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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국립대 입학 정원 시·도지사 협의 건의

당초 '지역대학 학과 및 정원 조정 권한 위임' 요구서 선회
전국 시·도 중 7곳 인력·예산 수반 전제로 사실상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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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의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을 정할 때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개정'을 각 시·도지사들의 중지를 모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김 지사가 지난 8월 19일 제50회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처음 건의한 '지역대학의 정원 및 학과 조정 권한 위임'에서 상당 부분 선회한 내용이다. 당시 김 지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교육부 장관의 대학 입학 정원 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과감하게 위임해 각 지역에 맞는 특화형 인재 양성과 기업의 변화되는 인력 수급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시·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에 동의하는 시·도는 10곳이었다. 나머지 7곳은 "정원 조정 권한 부여에 따른 인력, 예산 수반이 전제돼야 한다"며 '조건부 동의'라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전북도는 '조건부 동의' 의견을 고려해 시도지사협의회에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의 모집단위별 입학 정원을 정할 때 해당 지역 시·도지사와 협의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및 제4항 개정을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로 수정 제출했다. 전북지역 국립대에는 일반대학인 전북대와 군산대, 교육대학인 전주교대가 있다. 현행 시행령 제28조 제4항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공립대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만 해당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에서는 지역대학과도 지역 특화형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입학 정원 조정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안다"며 "향후 수정 제출안에 대해 전국 시·도가 동의하면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대정부 정책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대정부 정책과제를 건의하면, 관련 중앙부처는 수용이나 단기·장기 검토, 수용 곤란 등의 의견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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