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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왕궁물류단지 이주대책 마련해 주오”

물류단지 조성사업 편입된 왕궁 송선마을 주민들, 이주대책 요구
전북도, 이주대책 수립 조건부로 승인했음에도 현재는 법적 강제 불가 입장
대법원, 수익적 행정처분의 경우 조건으로 부담 붙이는 것 가능하다고 판시
주민들 “전북도가 스스로 붙인 조건을 부인하는 것은 관리감독청 지위 포기한 것”

익산 왕궁물류단지 조성사업 편입 대상 주민들이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업 승인권자인 전북도가 이주대책 수립·시행을 조건으로 명시해 사업계획을 승인한 만큼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승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일 전북도 및 익산 왕궁면 송선마을 주민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2018년 3월 사업시행자인 익산왕궁물류단지(주)에 사업계획 승인·고시 및 지정서 교부를 공문으로 통보하면서 승인 조건사항을 첨부했고 조건의 철저한 준수를 요구했다.

첨부된 조건사항을 보면 이주대책과 관련해 ‘물류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이라고 적시돼 있다.

그럼에도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상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는 규정을 들어 10호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전북도 역시 조건부로 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수립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물류단지 사업계획 승인과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조건이나 기한 등의 제한)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837 판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이나 관련 법령과는 별개로, 전북도가 스스로 승인 당시 이주계획 수립·시행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만큼 조건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 측 소송대리인도 “앞서 조건을 달아 승인을 한 전북도가 현재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대책 수립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식의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주대책 수립을 명하는 조건은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북도가 스스로 내건 조건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사실상 관리감독청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만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북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 제4선거구)은 이날 도의회 제395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보상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촉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승인 당시 조건을 붙인 것은 맞지만 관련 법령상 이주 희망 가구가 10호 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며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문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편입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성실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합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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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물류단지 #익산 #송선마을 #이주대책 #조건부승인 #전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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