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회의서 해외기업 복귀 지원 대응방안 강구 지시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총력도 주문
김관영 전북지사가 27일 간부회의에서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도정 최우선 과제인 기업유치를 위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정부정책과 연계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 국내 공장에 설비를 추가하기만 해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기존과 유사하게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혜택도 가능해 국내복귀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정책과 연계한 우리 도 차원의 규제개선, 세금감면, 물류비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 기업유치에 적극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또 최근 부안군 계화조류지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별 정밀검사 결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것과 관련해 방역총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올해는 많은 개체의 철새가 일찍 도래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강원도와 경기도의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야생멧돼지도 지속 발견되고 있어 세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며 “방역에 ‘선제적이고 적정수준보다 과할 정도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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