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투입 군청과 주요 시설에 충전기 96대 설치
임실군이 올해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에 따라 관내 주요 시설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6대를 새로이 설치했다.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은 주차면 50면 이상의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자치단체장이 설치한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친환경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은 9억원의 예산을 확보, 전기자동차 사용자 충전 편의성 확보 등을 고려해 15곳의 장소를 선정하고 급속충전기를 설치했다.
이번 추가 설치에 따라 주요 지역에는 급속충전기 64대와 완속충전기 32대 등 모두 96대를 설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보충했다.
설치장소는 임실군청과 임실군의회를 비롯 임실시장과 임실무료공영주차장, 생활체육공원 청소년수련원 등지다.
설치된 충전기는 충전량 100kW 듀얼의 DC콤보 타입 충전기로서 2대가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고 요금은 1kw당 347원이다.
또 전기차 배터리의 80%까지 40분 내외에 충전이 가능해 사용자들에게 충전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군 친환경차 등록은 565대(하이브리드 321•전기차 242•수소차 2)로서 10월말 기준 전체 등록차량 2만5261대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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