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1:00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국회·정당
보도자료

김성주 의원, 김진태 사태 재발방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image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채 발행 및 채무보증과 관련된 결정을 하기 전 금융당국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금융시장에서 지방채는 국채와 같은 수준의 신용을 가진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의견을 듣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외채 또는 한도초과지방채의 발행에 관하여 승인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는 채무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승인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공동발의자에는 김종민, 오기형, 신동근, 허영, 위성곤, 이용우, 홍성국, 이성만, 김교흥, 김성환, 기동민, 윤준병, 최기상, 양정숙, 임호선, 김경협, 이동주, 김정호, 김철민, 김태년, 오영환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성주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