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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 인구감소지역 10곳,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5% 지원

인구감소지역 5%, 일반지자체 2% 등 지역별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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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를 지역별로 차등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5%, 일반 자치단체에는 2%를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전북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인 정읍시·김제시·남원시·고창군·부안군·순창군·임실군·무주군·진안군·장수군 10개 시·군이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10% 가운데 5%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전주시·익산시·군산시·완주군 4개 시·군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가운데 2%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올해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방식을 대폭 개선해 국비가 필요한 지역에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을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하는 것은 예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예산은 3525억 원으로 지난해 6053억 원보다 41.7% 감소했다.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0%였다. 국비 지원율도 자치단체별로 비슷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해 차등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은 열악한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정하고 이 가운데 5%를 국비로 지원한다. 일반 자치단체는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가운데 2%를 국비로 지원한다.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서울시, 경기도, 경기 성남시·화성시 등이다.

또 행안부는 자치단체별 할인율 차등 적용에 더해 국비 지원 규모 산정 시에도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비 지원 규모는 자치단체별 인구와 발행 수요, 판매 실적 등을 중점 고려해 산정해왔다. 올해부터는 재정이 열악하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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