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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전북도·한국환경공단, 설 명절 과대포장 여부 살펴봐

전주지역 대형마트 중심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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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관계자가 지난 13일 전북도·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시내 대형마트를 찾아 설 명절 선물용품의 과대포장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없애고,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현장 합동점검에 나섰다.

시는 지난 13일 전북도·한국환경공단 등과 함께 전주지역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명절선물용품 과대포장 여부 등을 살펴봤다.

이날 관계자들은 제과, 잡화 등 선물 세트류를 대상으로 포장 재질과 포장 방법 기준에 맞는지 살피고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포장재 등을 중점 점검했다.

시는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에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업체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아 검사 성적서를 점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업체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의무 대상 제품의 분리배출 도안이 잘못 표기되거나 표기돼 있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분리배출 표시를 한국환경공단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표시해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이에 관련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일회용품과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줄어들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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