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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직자 청렴도 향상 지원한다

정영미 시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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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미 익산시의원

정영미 익산시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이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16일 기획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익산시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통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골자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 청렴 기본계획의 수립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익산시장으로 하여금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고,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추진 과제 등이 담긴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했다.

또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해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반부패·청렴 활동 평가 및 조사,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외부 전문기관 위탁 등을 통해 청렴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해 선정된 민간인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영미 의원은 “익산시가 새해 사자성어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미의 ‘이청득심(以聽得心)’을 선정했다”며 “행정에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청렴도 확보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이 조례를 바탕으로 익산시의 청렴도와 대민 행정의 민감도가 더욱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4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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