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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올해 상반기 곰소만·금강하구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

매년 4~10월 수산자원 포획·채취 못해 어민 피해
금지구역 해제해도 악영향 미미, 60년 숙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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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소만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및 수산자원 조사 위치

곰소만과 금강하구 해역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이 올해 상반기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곰소만과 금강하구 해역은 전국 74개 만 중 유일하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 때문에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모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어 인근 어업인의 피해와 관련 민원이 지속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북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 신영대 국회의원(군산)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수산과학원과 군산대에 수산자원 정밀 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그 결과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수산자원 남획을 초래하거나 수산자원 관리에 악영향을 크게 미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곰소만과 금강하구 해역에 대한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를 결정하고, 올해 상반기 안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성과는 이원택 의원의 역할이 컸다.  이 의원은 그간 국회 차원에서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 예산증액 및 해수부 차관 및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포획 금지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해수부장관으로부터 "과도한 규제이므로 해제"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얻어내기까지 했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오랜 노력 끝에 도내 어민들의 60년 숙원인 곰소만·금강하구 해역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구역 조치가 해제된다"며 "앞으로도 어민들이 마음 놓고 조업할 수 있도록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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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소만 #금강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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