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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단독

진안군의료원 부정채용 사건, 팀장·주무관 승진 ‘위법’ 논란

채용업무 방해 혐의 공무원 2명 재판 중 승진
공직사회 "다른 공무원 승진기회 박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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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난 2014년 12월 진안군의료원 신규 직원 선발 당시 채용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2020년 3월) 지난달 27일 1심 판결에서 나란히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은 진안군청 공무원 A씨와 B씨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모두 승진한 사실이 공직사회에서 새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철 지난 위법 승진인사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것. (1월 30일자·2월 1일자 9면 보도) 

진안군은 재판이 진행 중이던 기간 동안 각각 B씨(7급→6급)와 A씨(6급→5급)를 승진시켰다. B씨는 주무관에서 팀장급(2021년 7월)으로, A씨는 팀장에서 과장급(지난 2022년 1월)으로 한 직급씩 승진했다. 

그러자 진안군청 내부에서는 재판 진행 중인 직원을 승진시키는 일은 지방공무원법과 정면 배치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진안군 인사담당 부서는 일부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A씨와 B씨의 승진인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 왔다.

당시 자문변호사 가운데 일부 변호사는 피소된 공무원 승진인사에 긍정 의견을 내놨지만, 또 다른 일부 변호사는 부정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진안군은 긍정 의견만 참고해 승진인사를 밀어붙였다.

당시 진안군청 공직사회에선 이들 두 명이 승진하자 “피소된 직원을 직위 해제시키기는 커녕 승진인사로 우대한 꼴”이라며 강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심지어 5급 자리를 놓고 A씨와 경쟁하던 보건소 6급 팀장 한 명은 명예퇴직을 신청, 공직을 그만둘 정도로 인사 후유증이 심각했다.

지난달 27일 1심 판결이 나오자 당시 공직사회를 술렁이게 한 위법 승진인사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A씨 승진과 관련, ‘짧은 근무기간’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022년 1월 승진한 A씨는 같은 해 7월 초 공로연수에 들어갔고, 같은 해 12월 말 정년퇴직했다. A씨는 1월 승진 후 5급 사무관 연수를 받는 기간(6주)을 제외하면 사실상 4개월 가량 밖에 근무하지 못했다. 같은 해 6월 말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뻔히 예견됐음에도 진안군은 A씨 승진을 강행했다. 

A씨와 B씨의 승진에 대한 위법 논란의 근거로 지방공무원법이 제시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는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제1항 제2호)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같은 항 제3호)는 징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진안군은 재판 중인 A씨와 B씨에게 승진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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