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철우)는 오는 3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 시험을 시행한다.
조종면허는 1·2급 일반조종과 요트조종 면허로 나뉘며 엔진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 자격증이다.
조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와 실기시험을 합격한 후 수상안전교육을 3시간 이수해야 한다.
필기시험은 전국 해양경찰서에 마련된 PC시험장에서 진행하며 ‘수상레저종합정보’누리집을 통해 시험 2일 전까지 온라인 사전접수 시 원하는 시간대에 응시가 가능하다.
군산해경에서 진행하는 필기시험은 평일 총 6회(9시30분·10시 30분·1시30분·2시30분·3시 30분·4시 30분)에 걸쳐 진행된다.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전북지역의 경우 3월 9일을 시작으로 12월 14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김제조종면허시험장에서 응시 할 수 있다.
다만 김제 조종면허시험장에서는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만 응시가 가능하다.
조종면허 취득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산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063 539 2351)에 문의하거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boat.kcg.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