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제 다가서기
법무부가 ‘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과 그 밖의 인격표지(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을 민법에 새롭게 추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인격표지영리권을 두고 개인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어 개인의 재산권이 보호된다는 의견과 개인의 독특한 말투나 몸짓을 따라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인격표지영리권에 대한 개념과 해외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관련 교과 단원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Ⅳ. 개인 생활과 법 1. 민법의 기능과 기본 원리
고등학교 정치와 법 Ⅳ. 개인 생활과 법 2. 재산 관계
고등학교 사회·문화 Ⅴ. 현대의 사회 변동 2. 세계화 및 정보화로 인한 변화 양상과 대처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Ⅳ. 과학과 윤리 2. 정보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른 윤리적 문제
3. 주제 관련 읽기 자료
<읽기 자료 1> ‘스타 산업’과 밀접한 퍼블리시티권 일본독일 명문화 없이 ‘재산’ 인정 <출처: 경향신문 2022년 12월 27일 02면>
<읽기 자료 2> 이름-얼굴-목소리에 재산권 생긴다 <출처: 동아일보 2022년 12월 27일 12면>
<읽기 자료 3> 일반인 얼굴이름목소리도 재산권으로 보장한다 <출처: 한겨레 2022년 12월 27일 12면
4. 기사 읽고 활동하기
<자료 1>
‘스타 산업’과 밀접한 퍼블리시티권
일본·독일 명문화 없이 ‘재산’ 인정
법무부가 26일 민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힌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영리권)은 ‘스타 산업’이 활발한 국가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초상성명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기도 한다.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나라 모두가 법률에 명문화한 것은 아니다.
미국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통일된 연방법이 없다. 대신 여러 주가 주법에 명문화해 재산권으로 적극 인정한다. 할리우드가 있는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19개 주는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했고, 28개 주는 판례로서 권리를 인정한다.
미국 법원이 최초로 경제적 권리로서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사건은 1953년 ‘야구카드 사건’이다.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진을 독점적으로 광고에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껌 제조회사 A사가 경쟁사 B사의 광고를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다. 재판부는 “유명인들은 자신과 같거나 비슷한 인물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면 자신들이 광고에 등장함으로써 얻게 되는 금전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는다”고 밝혔다.
일본은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를 통해 인격권과 다른 별도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1990년 ‘오냥코 사건’이 퍼블리시티권을 본격적으로 인정한 판례로 평가받는다. 일본의 여성 아이돌 그룹 ‘오냥코 클럽’이 멤버의 이름과 사진을 게재한 달력을 무단 판매한 업자를 상대로 상품의 판매금지,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해 인정된 사건이다. 재판부는 “예능인의 성명초상이 가진 ‘고객흡입력’은 예능인이 획득한 명성, 사회적 평가, 지명도 등에서 생긴 독립된 경제적 이익으로서 해당 예능인에게 고유한 것으로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독일도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 하지 않았지만 ‘인격권의 재산적 이익’을 인정한다. 2012년 독일연방대법원은 독일 부자로 유명한 군터 삭스가 C신문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C신문사는 삭스가 요트에 누워 C신문을 읽는 사진과 함께 ‘플레이보이도 C신문을 읽는다’라는 기사를 보도했는데, 법원은 초상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 형식으로 실렸다고 해도 실질이 언론사의 자기 광고라면 위법한 초상권 침해”라고 했다.
표현의 자유를 인격권보다 중시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다. 독일연방대법원은 2006년 퇴임한 재무부 장관 오스카 라퐁텐의 사진을 동의 없이 자동차 대여 회사 광고에 사용한 사건에서 라퐁텐의 사용료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 광고가 라퐁텐을 정치적으로 풍자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광고라는 범주 내에서 정치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자동차 대여 회사가 주목받는다고 해도 그런 행위는 표현의 자유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했다.
경향신문 2022년 12월 27일 02면
5. 생각 키우기
<자료 2>
이름-얼굴-목소리에 재산권 생긴다
‘퍼블리시티권’ 개정안 입법 예고
상업적 이용…30년간 상속도 가능
유명인이나 유튜버 등 개인의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를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유명 연예인 이름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거액의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무부는 “성명, 초상, 음성 등 개인을 나타내는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서 이미 법률이나 판례 등을 통해 인정한 권리다. 개인의 이름, 음성 등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과도 다르다.
민법에는 ‘초상권’이란 개념이 있지만 이는 재산권으로 여겨지지 않아 유명인들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더라도 위자료 수준의 배상액만 인정되고 했다. 2015년 송혜교 씨가 무단으로 ‘송혜교 귀걸이’를 판매하던 업체를 낸 소송에서 법원은 위자료 100만 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퍼블리시티권이 법에 명시될 경우 권리자는 위자료뿐 아니라 무단 도용으로 입은 재산상 피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허락할 수 있고, 자신의 신념에 어긋날 경우에는 이용 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그 대신 스포츠 경기 생중계 중 얼굴이 뉴스 화면에 보도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권리자 허락 없이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개인의 얼굴과 이름 등이 활용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자손들에게 상속돼 사후 30년 동안 유지된다. 법무부는 “30년은 한 세대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어떤 사람의 명성이나 유명세가 희박해지고 인격표지에 대한 영리적 권리가 소멸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일보 2022년 12월 27일 12면
<자료 3>
일반인 얼굴·이름·목소리도 재산권으로 보장한다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는 한 인터넷 쇼핑몰이 ‘수지 모자’라는 이름으로 상품 광고를 하자 소송을 냈다. 자신의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2015년 법원은 “이름과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과 초상권에 포함된다.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산상 손해도 없다며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 36개 주에서 인정되는 퍼블리시티권은 얼굴, 이름, 목소리, 이미지, 유행어 등 어떤 사람을 특징짓는 요소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재산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초상권성명권 등 ‘인격권’과 차이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보호 필요성 등을 두고 의견이 갈리며 법원 판단은 물론 입법 자체도 쉽지 않았다.
정부가 연예인 등 유명인뿐 아니라 일반인의 퍼블리시티권까지 법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튜브, 틱톡, 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해 연예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26일 ‘인격표지영리권’이라는 명칭으로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최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비디오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유명해진 인격표지(초상·성명·음성 등)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에 따라 인격표지영리권을 둘러싼 분쟁도 대폭 증가했다”며 법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자신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명문화하고 △타인이 이러한 권리를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숨진 뒤에도 권리를 상속할 수 있고 △상속에 따른 권리를 30년간 보장한다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다. 당사자 신념이나 가치관에 어긋나게 인격표지를 사용할 경우 타인에게 허락한 권리를 철회할 수도 있다. 언론 인터뷰나 스포츠 경기 생중계 중 관중 얼굴 노출 등 불가피하게 타인의 인격표지를 활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허락 없이도 합리적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기존 초상권 침해 소송과 달리 개정안은 재산적 손해도 인정해 손해 배상액이 올라갈 수 있다. ‘딥페이크’ 기술로 연예인 얼굴 등을 만들어내는 경우에도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내년 2월 6일까지다.
한겨레 2022년 12월 27일 12면
1) <자료 1>을 읽고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조항을 찾아 적어보고, 자신의 입장을 적어보세요.
2) <자료 1>'을 읽고 인격표지영리권의 해외 사례를 요약해 보세요.
3) <자료 2,3>'을 읽고 저작권, 초상권,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정리해 보세요.
4) 자료 3을 읽고 인격표지영리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6. 용어설명
◇ 인플루언서(influencer)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많은 구독자를 확보하여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일컫는 말. 영향력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인 ‘인플루언스(influence)에서 유래
◇ 저작권
개인이 제작한 문학, 음악, 미술품 등 창작물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입법 예고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권리와 직결되는 법령 따위를 만들거나 수정할 때, 입법안의 내용을 미리 알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7. 참고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IlZPFzZkj7g&ab_channel=%EB%B2%95%EB%AC%B4%EB%B6%80TV
자료출처: 법무부TV
정읍시 정주고등학교 김창언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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