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임실군이 식량자급률과 쌀 수급 등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키 위해 오는 15일부터 전략작물직불제 사업을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31일까지이며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되고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다.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로서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전략작물 재배 및 관리에 이용되는 농지가 해당된다.
재배유형별 지급단가는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당 50만 원이고 여름철 콩은 100만 원이다.
또 조사료는 430만 원이 지급되며 겨울철에 밀·조사료와 여름철 논콩 이모작이면 1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여기에 군 자체 생산장려금으로 여름철에 콩을 재배할 경우에는 ㏊당 160만 원의 군비가 추가로 지급된다.
전략작물 직불제 지급대상자로 등록이 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2차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직불제를 받을 수 있다.
심민 군수는 “올해 전략작물 직불제사업과 연계, 군 자체 사업인 논콩 장려금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논 활용도를 높이고 쌀 수급 균형과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박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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