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개월 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전북도 공무원 2명이 강등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북도청노조)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갑질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청노조는 20일 "현재 갑질 피해자들은 수치심과 모욕감,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 직장 내 갑질 관련 징계위원회의 강등 처분에 대해 도청 조합원들 내에서 미온적 조치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청노조는 "이번에 강등 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소청 심사나 행정 소송 등을 통해 한 단계 아래 징계를 받아 피해자들 옆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며 "만약 갑질에 대한 반성 없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노조 또한 저항의 깃발을 들어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청노조 송상재 위원장은 "최근 전북도청노조에서 실시한 직장 내 갑질 설문조사 결과 1년간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한 조합원이 105명에 달했다"며 "직장 내 갑질에 철퇴를 가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장 내 갑질 의혹이 제기된 5급 사무관 A씨를 6급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A씨가 지난 1월 미국으로 파견되면서 영전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해당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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