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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입주기업 법인세·소득세 100% 감면⋯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기업 법인세·소득세 3년 100%, 2년 50% 감면
제조업·연구개발업·관광법 등 56개 업종 대상
개발청, 6월 28일 시행 후 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다.

5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만금사업법에서 위임받은 투자진흥지구의 투자 조건과 지정 절차를 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산업·연구·관광 등을 모두 포괄하는 새만금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관광, 문화 중심의 기존 제주·광주 투자진흥지구보다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적이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연구개발업, 관광업, 물류업 등 총 56개로 대부분의 사업을 포함한다.

투자 금액도 업종별 투자 여력 등을 고려해 사업 유형에 따라 금액 기준을 설정했다. 최소 투자 금액은 연구개발업 5억 원, 물류업 10억 원, 제조업 등 기타산업 20억 원이다.

또 투자 조건에 상시 근로자 수도 포함해 입주기업이 일정 고용 규모를 유지하도록 했다. 최소 상시 근로자 수는 연구개발업 10명, 물류업 15명, 제조업 등 기타산업 30명이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절차는 투자자가 요청해 지정하는 방식 외에 새만금개발청에서 직권으로 지정하는 방식도 도입했다. 또 신청 후 처리 기한을 법령으로 정해 요청부터 지정까지 절차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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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은 오는 6월 28일 새만금사업법 시행 즉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사업 지역 일부를 최초 투자진흥지구로 직권 지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와 하위지침 마련, 새만금위원회 심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후속 조치인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2023년 4월 4일 만료) 공백을 메울 대체 정책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뜻깊다. 또 군산 새만금산업단지에만 적용되던 기업 지원 혜택을 군산, 김제, 부안 등 새만금사업 지역 전역으로 확대했다는 의미도 있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투자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기존 산업단지 잔여 공구 조성을 앞당겨 조기 분양하는 방안과 새로운 신규 첨단산업단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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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새만금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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