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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성주 의원 “간호법 국회 통과 급선무…국힘 이중 태도로 갈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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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조속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여당의 책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1일 원내대책 회의를 통해 "간호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느닷없이 국민의힘이 대안을 내놓겠다고 한다”며 “이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으로 다수가 찬성한 법안에 대해 시간을 끌려는 의도”라고 의심했다.

그는 또 “간호법은 의료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라는 의료법 2조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전제하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관 단독개원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특히 간호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태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간호법 제정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이라며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지지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년간 공청회와 법안소위 심의과정은 물론 상임위 통과에 이르는 동안 여야는 이견과 쟁점을 확인하고 치열한 토론을 거쳤다"며 "국민의힘은 간호단체를 만나면 간호법을 지지한다고 하고 의사단체를 만나면 간호법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이중태도로 사태를 더 악화시키고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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