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착한임대인활성화 조례 개정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 기본 조례 개정으로 착한 임대인 지원 근거 마련
앞으로 전주시에서 임대료를 올리지 않거나 감면해주는 등의 '착한 임대인'들이 각종 세제, 지원 혜택을 영구적으로 받는다.
전주시의회는 19일 전윤미(효자 2·3·4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시 지역상생 협력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401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역상생 협력을 비롯한 착한 임대인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되면 인증서 교부와 함께 법령에서 정하는 지방세·부담금 감면, 수선비용 일부 지원 등이 이뤄진다.
그동안 전주에서는 착한 임대인들에게 주는 각종 혜택은 있었지만 한시적이었다.
구체적으로 개정 조례에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정의가 신설되고 착한 임대인 지정 및 신청 기준과 근거가 명시됐으며, 부당 지원에 대한 환수조치 방안,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근거가 마련됐다.
착한 임대인은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인하해주거나 3년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으로 명시했다.
지원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세나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임대차 상가건물의 내·외부 수선에 필요한 일부 비용도 지원해준다. 착한 임대인 인증서도 교부된다.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착한 임대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 관련 간담회 등을 통해 착한 임대인 확산에 끊임없는 관심을 이어왔다.
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주시가 지역 상권을 보호해 나가는 착한 임대인의 상징적인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