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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법 통과,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가시화 기대

제25조에 의무 조항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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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제25조 중 일부/출처=국회 

지역균형발전법이 통과되면서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이 가시화할 조짐이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법 25조 1항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수도권 외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3항에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이전 대상 공공기관장은 혁신도시 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 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26조에는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규정이 담겼다. 이 법에 혁신도시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것은 사실상 새로운 혁신도시를 지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지역균형발전법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지정 관련 조항이 함께 포함되면서 전북에선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기관을 비롯해 한국마사회, 농협 등의 이전 계획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분류하는 작업은 각 관계부처와 광역자치단체장 간의 협의가 관건인 만큼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협상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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