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 상습지역‧원룸밀집지역 등
완주군이 오는 7월 말까지 불법투기 상습지역, 원룸밀집지역 등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배출 스티커 미부착 배출, 재활용품 혼합배출, 건설폐기물 무단 투기 등이다. 적발 시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군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함께 사전예방을 위해 불법투기 상승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생활쓰레기 거점배출시설도 추가로 설치한다.
또주민들을 상대로 올바른 쓰레기 분리 배출방법 등의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고 외국인 다수 거주 지역에는 분리수거 번역본 안내문을 부착할 계획이다.
완주군은 올 상반기 불법소각 집중단속을 통해 행위 단속 89건, 과태료 부과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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