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특례 시작으로 분야별 릴레이 세미나
국토종합계획 수립시 전북특자도 독자권역 설정
통과 못한 대광법 대신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례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국토종합계획에서 독자권 설정과 호남권 편입 등이 반복되며 국가계획의 종속변수로 취급,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에서 소외와 홀대를 받아왔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향후 국가계획 수립 시 전북을 독자권역으로 설정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장)
전북형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전북 독자권역화'라는 진정한 의미의 전북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해선 국토·교통 분야 특례 반영이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북도·전북연구원이 주관한 '국토·교통 분야 전북특별법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집중 논의됐다.
전북도는 이날 세미나에서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독자권역 설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례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특례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특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등 특례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특례 △국가지원 지방도의 권한 이양 특례 △광역교통시설 국비 추가지원 특례 △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특례 △수요응답형교통체계 운영 특례 △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특례 등 11건의 제도 개선과 행정 권한 이양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독자권역 설정은 현행 호남권역을 전북특자도 독자권역으로 설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전주권은 광주권 등 타 대도시권과 유사한 통행량을 보이고 있지만, 광역시와 인접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계획 수립으로 전체 광역교통 예산 7조 원 가운데 전북 몫은 한 푼도 없는 상황이다. 국가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서 전주권의 혼잡 교통비용은 연 1조 9400억 원으로 광주권·대전권(각 1조 8000억 원) 수준으로 심각하다.
또 호남권 관할 공공·특별행정기관의 수도 광주는 39개, 전남은 7개, 전북 9개로 광주·전남이 전체의 83.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국토종합계획 수립 시 전북특자도를 독자권역으로 설정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수립·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광역시가 있는 대도시권(수도권·부산울산권·대구권·광주권·대전권)만을 한정 지원하는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자치도 내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으로 추가하는 특례도 건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수흥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선 국토·교통 분야 특례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적극 지원해 주면 국토·교통 분야에 있어 전북특자도가 새롭게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김수흥 의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앙부처와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현안을 논의하는 첫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부처 설득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부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까지 릴레이 국회 세미나를 집중 전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앙부처에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제도 개선 과제의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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