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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주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농업 창업자금 세대 당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신축 및 증·개축 7500만 원

무주군이 ‘2023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융자사업)’ 신청자 모집계획을 밝혔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인력 구조개선,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다음달 13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의 농업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 본인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등을 지원한다.

자격은 만 65세 이하(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귀농인 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 비 농업인으로, 지원 희망자는 지원 사업 신청서와 창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갖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농업 창업자금은 세대 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되며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세대 당 7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연 1.5%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오경태 군 귀농귀촌팀장은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제출서류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확인한 후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며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이 청년 농업인과 신규 농업인 유입은 물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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