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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여름철, 식품관리 중요

본격적인 여름철과 장마철 식중독 피해 예방과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에 따른 식품 보관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2021년~ 2023년 6월 30일)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라북도 거주 소비자의 ‘식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595건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해마다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 품목은 건강식품이 701건(27.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타식품‧기호품이’ 371건(14.3%), ‘곡류‧곡류 가공식품’이 260건(10.0%), ‘빵‧과자류’가 189건(7.3%), ‘육류‧육류 가공식품’이 184건(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 사유를 확인해본 결과 ‘품질’ 관련 상담이 814건(31.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불이행이 443건(17.1%), 청약철회가 346건(13.3%),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338건(13.0%) 등의 순이었다.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되어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품 품질 유지를 위해서는 유통 중에 냉장 보관이 100% 이뤄져야 하며, 소비자도 제품구매 후 안전하게 보관하고 섭취해야 한다. 

처리 결과를 확인한 결과 상담‧정보제공이 1,618건(62.4%)이고, 중재 및 피해처리로 진행된 건은 944건(36.4%)으로 확인됨. 피해구제로 이관된 건은 33건(1.3%)이었다. 

여름철 덥고 습한 날씨의 영향으로 식품 안전사고의 위험률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관리,보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다.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유통기한보다 10~20% 정도 판매 기간이 길어진 만큼 소비기한을 정확히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직사광선에 취약한 야외 진열대보다는 가급적 실내보관대에서 제품을 고른다. 비닐이 찢기거나 병에 금이 가는 등 외관에 손상이 있는 제품은 고르지 않는다.

식품을 보관할 때에는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식품 품질을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제품의 특성에 맞게 설정된 보관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소비기한이 초과한 식품은 섭취해서는 안 되며, 모든 날짜 표시는 가급적 기한을 준수하여 먹는 것이 좋다. 

이물질이 발견되었을 때 식품 특성상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침전물은  아닌지 제품의 표시사항을 먼저 확인한다. 외부 이물일 경우 제조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피해 발생 후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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