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금액의 0.3%로 최대 5000만 원 이내 지급
익산시 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시민 등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끈 개인, 공무원, 법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기업 투자·유치 대상은 기계·자동차산업, LED산업, 식품산업, 첨단업종 및 익산시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기업이다.
타 지역에 있는 기업을 익산시에 소개하며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참여한 경우, 기업의 분양계약 전에 시 홈페이지에 추천서를 게시하거나 직접 시청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포상금을 받을수 있다.
포상금은 국내 기업 기준시 분양금액[분양면적(㎡)×분양가(원)]의 0.3%로 최대 5000만 원 이내이며,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기여도와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최종 지급 금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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