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21:09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자체기사

전북특별법 '의원 입법'으로 선회⋯"연내 개정 속도내야"

민주당 한병도, 국힘 정운천 의원 오는 30일 발의 예정
각 219개 조항⋯한 의원 금융, 정 의원 이민 특례 담아
내년 1월 출범 위해 늦어도 11월 정기국회서 통과해야

image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개정 작업이 정부 입법에서 '의원 입법'으로 방향을 선회해 추진된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필수적인 만큼, 속도감 있는 입법 추진이 중요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은 이달 30일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한 의원과 정 의원은 여야 협치로 지난해 12월 28일 전북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전북특별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규정으로 돼 있어, 구체적인 특례를 반영한 전부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특별법 개정 전략으로 '정부 입법'을 택한 전북도는 232개 조항으로 이뤄진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6월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이후 현재까지 각 정부 부처를 상대로 특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설명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전략을 변경해 전북특별법 개정 작업을 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정부 입법보다 의원 입법의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과 정 의원은 각각 219개 조항으로 된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13개 조항에서 차이를 뒀다.

한 의원은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금융산업 진흥 특례,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등 인재거점 조성 특례를 법률안에 담았다. 정 의원은 이민·외국인근로자 확대 특례,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 등 국제 문화관광거점 조성 특례를 법률안에 포함했다.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입법의 첫 관문인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빠르면 9월 정기국회, 늦어도 11월 정기국회에서는 통과해야 한다.

다만 여야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새만금 잼버리 책임 등을 두고 대치하고 있어 전북특별법 개정안 입법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6월 11일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뒤 지난 5월 모든 입법 절차를 마쳤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법 #한병도 #정운천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