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제 다가서기
최근 전국 곳곳에서 흉기난동 범죄가 잇따르고 있고, 일부 사건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7월에 일어난 신림역 칼부림 사건의 범인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었고,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의 범인은 ‘분열성 성격장애’, 합정역 흉기난동범 또한 과거 조현병을 앓았다고 알려지는 등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 2월 공개된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2012년 5298건에서 2021년 8850건으로 67% 급증했고, 전체 강력범죄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 비율도 같은 기간 1.99%에서 2.42%로 증가했다고 한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사법 입원제’가 거론되고 있다. ‘사법 입원제’란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이나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준사법기관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이다. ‘사법 입원제’는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만큼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6년 인권 침해와 악용 등의 우려로 본인의 동의가 없는 비자의적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다양한 신문기사를 살펴보고 ‘묻지마 범죄’의 해결책의 한 방안으로 제시된 ‘사법입원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펼치는 활동을 해보자.
2. 주제 관련 신문 기사
‣ 전북일보 2023년 8월 20일 잇따른 ‘정신질환자’범죄…‘사법입원제’ 해결될까
‣ 경남도민일보 2023년 8월 9일 흉기난동 원인이 정신질환? “차별·배제 앞세운 낙인부터 지워야”
3. 신문 읽기 및 생각열기
<읽기자료1>
잇따른 ‘정신질환자’ 범죄…‘사법입원제’ 해결될까
전주서도 정신질환자로 인한 기물파손 등 피해 그러나 경미 사항이라며 뒤늦게 입원 조치
국내서 본인 동의 없이 강제 입원 어려워, 사법입원제 20대 국회서 발의됐지만 통과 안 돼
정부, 사법입원제 논의 미국 등 해외서도 사법입원제 시행하는 만큼 도입 필요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중증 정신질환자의 흉기 난동 및 관련 범죄로 사회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 ‘사법입원제’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법입원제는 폭력성이 높거나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보호자가 아닌, 법원이 판단해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제도다.
전주 송천동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A씨(55)는 최근 아찔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지난 5월부터 매장 내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고 또 물품 일부가 사라진 것. 피해 내용이 크지 않아 신고를 주저했던 A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과 CCTV를 확인한 그는 정신질환자인 B씨가 매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물건을 훔쳐 가는 것을 확인했다. B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낀 A씨는 사건화하지 않으려 했으나 실내 흡연과 기물 파손이 심해지고 식품 절도도 계속되자 결국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6차례에 걸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에게 돌아온 대답은 B씨의 행위가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제 입원 조치가 어렵다는 대답이었다. 문제는 B씨가 지난 5월 과도로 시민을 위협해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B씨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 식품 절도로 인한 피해는 제가 감수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B씨가 과도로 시민을 위협했었고 담뱃불 때문에 불이 날 뻔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의 인권은 소중하고 시민의 안전이나 재산의 보호는 알아서 하라는 태도에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의 신고가 계속되자 결국 B씨는 지난 17일 행정입원 조치됐다.
지난 1995년 12월 30일 공포됐다가 2017년 5월 30일 전부개정으로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강제입원 방법은 3가지로 구분된다. 보호의무자 2명이 신청하고 전문의 2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뤄지는 ‘보호입원’과 전문의 또는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입원을 요청해 이뤄지는 ‘행정입원’, 전문의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의뢰하는‘응급입원’이다. 이 같은 강제입원에 대해서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입원 적합성을 따진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가 있어도 인권 침해 등이 제기되면서 강제입원에 대한 위헌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는 “보호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한한다”며 “보호의무자 중에는 정신질환자를 직접 돌보아야 하는 상황을 피하거나 정신질환자의 재산을 탈취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보호입원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동의권은 제한되거나 부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법입원제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신중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신림역 흉기난동, 분당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고 범인 중 일부는 과거 조현성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도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사회의 안전을 위해 강제입원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만 709명, 한 해 평균 6903건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의뢰가 발생하는 만큼 강제입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지난 1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사법입원제’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독일 등은 사법입원제도를 활발히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 제도를 참고해서 입원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일보/엄승현 기자/2023.08.20.]
기본 활동 1) <읽기 자료1>에서 ‘사법입원제’의 필요성에 대해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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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자료2>
흉기난동 원인이 정신질환? “차별·배제 앞세운 낙인부터 지워야”
“지금 국가가 나서서 정신질환자, 장애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보니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자들도 약 먹고 치료 받으면 비장애인처럼 일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매번 우리를 사회에서 격리해 놓고 이제 와서 왜 적응 못하냐고 나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현병을 앓고 있는 주상은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의 한탄이다. 주 소장은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피의자가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는 ‘사법입원제’ 등 정신질환자 격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경찰은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는 대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표현만 없을 뿐 주 소장에게는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것처럼 느껴졌다.
주 소장은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른 원인을 단순히 정신질환으로 좁힐 것이 아니라 범죄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다양한 각도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범죄 행위로 이어진 것은 잘못이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떤지,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런 과정 없이 국가가, 언론이 쉽게 정신질환자를 범죄자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경남지역에도 지난달 기준 정신장애인 8005명이 살고 있다.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이들은 2021년 기준 1만 4827명(정신장애인 일부 포함)이다. 주 소장은 공식적으로 파악된 이들 외에 숨은 정신질환자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장애가 있다고 공개하는 순간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바뀐다. 자격증이나 면허를 따려고 해도 별도 심사를 봐야 한다. 결국 정신질환이 있다고 밝히는 순간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고립되는 셈이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정신질환자의 자격·면허 취득을 제한 하는 현행 법률은 2018년 27개에서 최근 36개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에서 꾸준히 배제돼 온 정신질환자들은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 원인으로 정신질환을 꼽는 분위기에 불편함을 느낀다.
특히 주 소장은 정신질환자를 격리하고 정신병원 입원이 만병통치약처럼 비치는 현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고 괜찮아지는 거면 모든 정신질환자가 다 문제없이 일상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신 병원은 폐쇄적이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산책을 한다. 정말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입원 치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는 당사자 모임을 비롯해 정신질환자들이 편하게 쉬고 상담받을 수 있는 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원을 통한 약물 치료는 병행하되 자기 이야기를 털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당사자들끼리 이야기하면 약 성분을 공유할 수도 있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나 ‘나와 비슷한 증상인데 어떤 치료를 받으니 괜찮아졌구나’와 같은 위로를 얻을 수 있다.”
주 소장 바람과 달리 경남지역에는 정신질환자·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쉼터는 한 곳도 없다. 정신의료기관이 95개소(2021년 기준)에 달하는 것과는 상반된다.
하지만 당장 쉼터는커녕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조차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 예산이 어떻게 결정될지 몰라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고 2명에 불과한 실무자를 늘릴 수도 없는 형편이다.
“무조건 격리하고 병원 치료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도 있어야 한다. 이런 제도적 지원과 함께 정신질환자를 바라보는 인식도 바뀔 때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남도민일보/박신 기자/2023.08.09.]
기본 활동 2) <읽기 자료2>를 읽고 경남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의 의견을 정리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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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자료
각국의 사법입원제 관련 기사
美·佛·獨선 법원이 강제 입원 결정… 英·호주선 별도 기관이 판단
해외 주요국은 법원이나 별도 기관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과 치료를 결정하고 있다.
미국 대부분 주(州)와 프랑스, 독일 등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사법 입원제’를 도입했다. 법원이 자해나 남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제도다. 정신질환자 본인이 거부해도 법원이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면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다. 환자 가족과 정신보건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이 법원에 사법 입원을 신청하면 판사는 정신의학 전문가와 팀을 이뤄 심사를 진행한다. 법원은 강제 입원 외에 강제 치료도 명령할 수 있다. 입원이 시급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경찰이나 담당 의사가 환자를 먼저 입원시킨 후 법원이 사법 판단을 할 수도 있다. 미국에선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강제 입원 후 10일 이내 열려야 한다. 한국은 ‘사법 입원제’를 아직 검토 중이다.
영국과 호주 등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준사법기관인 ‘정신건강 심판원’이 정신질환자의 치료 필요성과 누구를 해칠 위험성을 파악해 강제 입원과 치료를 결정한다. 정신건강심판원은 법조인과 정신의학 전문의,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선 대면이나 화상 회의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견도 듣는다. 강제 입원이나 치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하면 공공병원이 연계해 같이 환자를 돌본다.
해외에서 법원이나 별도 기관이 강제 입원을 심사하는 이유는 의료진과 가족이 강제 입원을 결정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에선 직계 혈족과 배우자만 강제 입원 신청을 하는 게 대부분이다. 백종우 경희대 의대 교수는 “현행법상 중증 정신질환자가 자해나 남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도 보호자나 주변 사람이 강제로 병원에 보내는 건 정말 어렵다”며 “코로나 때 정부가 병상 배정까지 담당했던 것처럼 중증 정신질환자의 진료와 입원도 중앙 정부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김태주 기자/2023.08.08.]
5. 생각 정리하기
◈ <읽기 자료1,2> 및 관련 자료 기사를 참고하여 ‘사법입원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써보자.
| ●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글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찾아보세요. ● ‘사법입원제’에 찬성한다면 도입 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꼭 포함하여 작성해 보세요. ● ‘사법입원제’에 반대한다면 ‘대안’을 찾아 제시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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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암고등학교 정인곤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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