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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 나서

내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전북 분산에너지 특별법 대응 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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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분산에너지 특별법 대응 협의체 킥오프 회의가 7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열렸다./ 사진=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전북도는 7일 분산에너지 특화지정 지정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별법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했다.

분산에너지란 대규모 원자력·화력 발전소 등을 통해 생산·공급되는 중앙집중형 에너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지역이나 그 인근에서 만들어 쓰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사고팔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통합발전소 운영도 가능하다.

현재 전북을 비롯한 울산, 부산, 경북 등 전국 자치단체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이차전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전북도는 내년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 전까지 도내 전력 수요량 등을 분석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청 대상지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도 수립해 나간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때 특화지역의 육성 방안, 규제 특례, 전력 수요·공급 계획 등을 포함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승인하고, 특화지역을 지정하게 된다.

전북도 이종훈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에 따르면 전북의 설치 용량은 4.5GW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와 관련 기업 유치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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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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