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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 일본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점검

오는 22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유통업소 26개소 대상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원산시 기재 영수증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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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수산정책과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도내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 26개소로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멍게 등이다.

전북도는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표시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준수 여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 거래명세서 비치·보관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그 어느 때보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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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산물 #원산지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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