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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교단 개혁·혁신 절실”

원불교 개혁연대 준비위, 기자회견 열고 수위단회 교헌 개정 수용 촉구
봉도·호법수위단 폐지 및 직선 재가수위단 설치, 종법사 피선자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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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개혁연대 준비위원회가 1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단 개혁을 위한 교헌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송승욱 기자

속보= 원불교 개혁연대 준비위원회(위원장 송용원)가 교단 개혁을 위한 봉도·호법수위단 폐지 및 직선 재가수위단 설치와 종법사 피선자격 확대를 촉구했다. (10월 31일자 8면 보도)

1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준비위는 “교단 최고 결의기관인 수위단회가 봉도·호법수위단 폐지 및 직선 재가수위단 설치와 종법사 피선자격 확대를 위한 재가·출가 교도 408명의 합동 청원안을 수용해 교단의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불교 수위단회는 교단 대표인 종법사와 정수위단원 18명(남녀 각 9명), 호법수위단원 8명(남녀 각 4명), 봉도수위단원 8명(남녀 각 4명) 등 35명으로 구성된 최고 결의기관으로, 종법사 선거에 관한 사항이나 교서 편정과 교헌·교규의 제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교리의 최종 해석에 관한 사항, 중요 인사 임면에 관한 사항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이중 정수위단원은 전국의 출가 교무 및 중앙교의회 재가 교도가 직접 선거로 뽑는 반면 봉도·호법수위단원의 경우 정수위단이 간접 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는데, 교단 특성상 최고 지도자인 종법사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봉도·호법수위단원을 종법사가 직접 임명하는 것과 다름없는 구조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현 교헌상 종법사 피선자격이 원정사(원불교 법계의 하나로, 법위 등급이 출가위에 오른 사람) 이상으로 돼 있는데, 퇴임 등으로 인해 원정사 이상의 자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정사(법위 등급이 법강항마위에 오른 사람) 중에서 선거할 수 있도록 해야 기득권 세력의 대물림이나 섭정과 같은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준비위는 “봉도·호법수위단 제도와 종법사 피선거권 제한은 교단 기득권 세력의 비민주성, 폐쇄성, 독단과 전횡을 가능케 하는 도구”라며 “수위단회가 2년여 전 사상 초유의 경전 전량 폐기 사태 이후 구성된 교단혁신특별위원회가 어렵게 마련한 교단 혁신안 중 교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용원 위원장은 “교단의 변화가 곧 사회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면서 “종교 내부의 문제라는 이유로 쉬쉬해 왔던 이전까지와는 달리 이제는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 것 같다. 올해 말까지 교헌 개정을 위한 요구를 수위단회와 중앙교의회에서 전향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단의 폐쇄성과 비민주성, 그리고 독단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들은 오는 11월 4일 원불교 익산총부 앞에서 교단 혁신을 위한 전국 교도대회 및 원불교 개혁연대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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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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