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께 첫 회의
위원 15명 참여⋯군산과 부안 참석, 김제는 불참
김제 "관할권은 중분위서 결정, 또 다른 갈등 유발"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다섯 번째 회의에서도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전북도가 새만금 관할권 관련 갈등조정협의회를 첫 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김제시가 불참을 결정해, 첫 출발부터 '반쪽짜리 갈등조정협의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관련 도내 자치단체간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이다.
위원은 총 15명으로 이해 당사자인 군산시와 부안군 추천인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했다. 김제시는 불참을 선언했다.
김제시는 새만금 관할권의 경우 전북 공공갈등 조례에 따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은 행안부 중분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 김제시는 전북도 갈등조정협의회가 또 다른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새만금 관할권은 전북 공공갈등 조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새만금은 국가정책으로 전북도 공공정책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새만금 관할권은 행안위 중분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시까지 관할권 결정 보류 등 결론을 정해놓고 이를 유도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북 공공갈등 조례에서는 공공정책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또는 지역 화합에 영향을 미치는 자체단체 또는 기관·단체 간 갈등 사항'을 조례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만금 관할권 관련 자치단체 간 갈등도 큰 범위에서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갈등조정협의회는 새만금 관할권을 결정하자는 것이 아닌, 새만금 관할권에서 파생되는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새만금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집회,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을 지양하자는 것"이라며 "공식기구에 참여해 그 안에서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와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등 관할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 최근 행안부 중분위 제5차 회의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 사이 자치단체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 다툼은 새만금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다. 과거에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은 새만금 방조제를 놓고 관할권 분쟁을 벌였다. 결국 2021년 대법원이 분쟁 10년 만에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로 관할권을 결정하며 방조제 갈등은 일단락됐다. 3·4·5호 방조제는 2013년 군산시 관할로 확정됐다.
그러나 2020년 11월 준공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두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행안부 중분위의 관할권 결정 보류를, 김제시는 결정 촉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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