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와 익산, 군산 제외한 전 선거구 합·분구 이뤄져
완주·김제 묶이면 현역 안호영과 이원택 격돌
정읍·고창 선거구 역시 순창·부안과 합구
남·임·순은 남원·진안·무주·장수 선거구로 변경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를 10석에서 9석으로 1석 줄이는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이 원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전북 의석수가 1석 감소활 경우 전북 총선판은 대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총선에 나설 후보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선거운동 전략을 하루 아침에 대폭 수정해야 하고, 현역 의원과 현역 의원이 맞붙게 되는 기형적 선거구가 탄생할 수도 있다. 여기에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생면부지의 도시에 가서 표심을 애원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야가 서로 유리한 지역구 사수에 나서면서 선거구획정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텃밭인 전북 선거구 1석 감소를 막아내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야 협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1석이 준 9석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크다.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 제출한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조정안은 전북과 서울을 각각 1석씩 줄이고, 인천과 경기를 각각 1석씩 늘리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안이 확정될 경우 전북은 인구 상·하한선에 적용받지 않는 전주와 익산, 그리고 군산지역 등 6개 선거구를 제외한 4곳 선거구의 분구·합구가 불가피해진다. 4곳 선거구 유권자는 기존에 투표했던 지역이 아닌 변경된 지역 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며, 선거구 획정에 영향을 받는 후보들은 새로운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벌여야 한다.
먼저 기존의 획정안이 확정될 경우 정읍·고창 선거구는 정읍·순창·고창·부안 선거구로 변경된다. 순창과 부안 선거구가 합구돼 이곳에서 새로운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남원·임실·순창 선거구 역시 전면 개편된다. 인구가 많은 남원을 제외한 임실·순창이 떨어져 나간다. 대신 진안·무주·장수가 합구되는 남원·진안·무주·장수 선거구로 재편된다. 남원을 축으로 한 후보들은 전혀 접해보지 못한 진안·무주·장수에서 선거운동을 벌여야 한다.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선거구는 현재의 완주·진안·무주·장수다. 이곳 선거구는 획정안대로 따를 경우 김제·완주·임실 선거구로 변경된다. 기존의 완주·진안·무주·장수 현역 의원인 안호영 의원과 김제·부안의 현역 의원인 이원택 의원이 격돌하게 된다. 이렇듯 기존 획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역 의원이 개편된 선거구에서 격돌하게 되는 사례는 전국 선거구 가운데 유일무이하다.
19대 국회의원 선거때 선거구를 보면 김제·완주, 진안·무주·장수·임실, 남원·순창, 고창·부안이었다. 20대는 완주·진안·무주·장수,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 정읍·고창 선거구였다.
21대는 남원·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장수, 김제·부안, 정읍·고창 선거구이며, 이번 22대 총선에서 여야간 선거구획정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들 선거구가 또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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