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월 최대치 상향' 전주시의원 의정비 인상안 본회의 통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만장일치 의결

image
전주시의회 전경.

전주시의원 의정활동비를 행안부 지침의 최대 한도인 15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주시의회는 21일 열린 제4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올해 1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2월 전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간담회 결정 및 시민 공청회 내용을 바탕으로 의정활동비 인상을 위한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안건은 전주시의회 의원에게 월별로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를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총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전주시의원들은 조례 개정에 따라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120만원 이내로, 보조활동비를 월 30만원 이내로 지급받아 의정활동에 사용하게 된다.

김태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사설] 전북교육청 3년 연속 최우수, 성과 이어가야

오피니언[사설] 전북도, 고병원성 AI 방역 철저히 하길

오피니언[오목대] 학원안정법과 국정안정법

오피니언[의정단상] 새만금에 뜨는 두 번째 태양

오피니언[타향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조세정책과 우리 기업의 대응